임준택 수협회장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조속 통과 위해 어정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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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어업 현장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어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충남 태안의 태안남부수협에서 충남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협조합장과 어업인을 만나 수산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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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어업 현장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어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충남 태안의 태안남부수협에서 충남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협조합장과 어업인을 만나 수산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강원, 경북, 전남에 이어 4번째 행보다.
임 회장이 이번 충남지역을 찾은 이유 중 하나는 태안 안면도가 해루질 명소로 조명되면서 어업인과 해루질을 하는 비어업인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뜻한다.
태안지역 어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름철이면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비어업인들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마을어장은 어촌계나 지역수협이 시‧군‧구의 면허를 받아 일정 수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채취 기간,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비어업인도 수산물을 포획‧채취 할 수 있다.
비어업인의 해루질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은 "비어업인의 해루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어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정부의 유류비 보조와 별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유류비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Δ비어업인 해루질 Δ해상풍력발전소 건립 Δ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어업인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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