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징역 1년 실형.."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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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3월16일 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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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망연자실한듯 눈시울을 붉힌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침을 뱉다 항의하는 B씨를 휴대폰으로 때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 승객이 말렸지만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3월16일 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시비가 붙은 C씨를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에 음료수를 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앞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었지만 치료받을 생각을 미처 못했다"며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울먹였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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