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원전 제외하나..오늘 저녁 표결 진행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의회(유럽연합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지속 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집행의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투표가 6일(현지시간) 이뤄진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한 EU 집행위의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표결은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시각으로 정오(한국시간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이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오는 11일까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럽의회 의원 705명 중 절반 이상(353명)이 집회위 법안에 찬성하거나 EU 이사회에서 압도적 다수(27개국 중 20개국)가 찬성 표를 던질 경우,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이 들어간 택소노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반대가 더 많다면 EU 집행위는 택소노미 관련 법안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EU가 지난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다. 첫 발표 당시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은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천연가스 발전 시 메탄이 배출되는데, 메탄의 온실화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0배에 이른다. 원자력발전에도 방사능폐기물 처리라는 문제가 있어 택소노미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EU는 지난해 12월 택소노미 초안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데 이어 지난 2월 이 초안을 확정했다. 완전하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도기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두 곳(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은 지난달 15일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76표·반대 62표로 통과시켰다.
다만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럽의회 의원들,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유럽의회의 금융안정 및 자본시장 담당 의원인 메어리드 맥기네스는 유럽의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그린 워싱은 없을 것"이라며 "가스는 화석연료이고, 원자력 역시 과도기적 에너지 믹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린 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은 그린워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맥기네스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화석 연료에서 멀어져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한 천연가스 부족 현상으로 집행위의 법안이 엎어질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가스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 러시아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반면 덴마크의 페르닐레 웨이스 의원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EU는 석탄과 석유에 묶이게 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집행위 법안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회원국들도 각 국가의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체코의 경우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서 제외하는 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다. 체코는 2020년 기준 전력 생산의 36.9%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력의 70%를 원자력 에너지에서 얻는 프랑스 역시 체코와 함께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등 국가도 EU가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윤석열정부는 오는 8월까지 원자력발전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의 이번 결정이 K-택소노미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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