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철강공장서 60대 하청 근로자 감전사 추정 사망..중처법 조사

이정현 기자 2022. 7.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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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 한 철강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동일제강㈜ 공장 내 작업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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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선 이음부 연마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
© News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기 안성시의 한 철강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망 원인은 감전사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동일제강㈜ 공장 내 작업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A씨는 용접이음한 원자재 철강선 이음부를 핸드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감전사로 추정하고 있다.

동일제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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