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나"..공무원 '세종시 특공' 비위 사실이었다

조성신 2022. 7.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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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공 점검
부적격 116명 당첨 이중 76명은 계약
무자격 직원 47명 당첨
정년퇴직자 28명도 계약
세종시 전경 [사진 = LH]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 하는 기관이나 기업 종사자들에게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확인됐다. 주택 특별공급 과정에서 부적격자 100명이 넘는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주택 공급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공무원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청약해 당첨되자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이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특별공급 시행 초기 특혜 논란에 이어 각종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들어난 것이다.

6일 감사원의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45건(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통보 7건)의 위법·부당한 당첨 사례를 적발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해 7월 5일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국회가 특별공급 제도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 5995가구(당첨자 2만6166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만, 작년 6월 국무조정실에서 점검해 조치 중인 관세평가분류원 관련 사항은 제외됐다.

행복도시 특별공급은 청약자를 추첨해 당첨자가 발표되면 공급자격의 적격 여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가 선정된다.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 19명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특별공급 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전보된 특별공급 대상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고용부 산하위원회 소속 공무원 5명도 특별공급 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데도 특별공급 대상기관에서 파견 등 지원근무 기간 청약해 당첨되자 파견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금산군에서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직원 A씨의 경우 대상자가 아닌데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자 확인서에 원 소속 기관인 금산군이 아닌 행안부를 기재하고 행안부 장관의 관인을 복사해 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감사원은 A씨를 확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속 6명은 이전 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도 다시 청약해 중복 당첨됐고, 2012년 행복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뒤 2016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다시 청약해 중복 당첨된 국립세종도서관 직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적격 사실을 통보 받고도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세종시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임의 운용해 8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주택 입주일 이전에 정년퇴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는데도 중소기업진흥원 등 28명에게 확인서가 발급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등 12개 기관은 특공 비대상기관 근무 중 특공에 당첨된 이후 특공 대상기관으로 인사이동한 직원에게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47명이 특공에 당첨돼 이 중 24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는 행안부 파견 경찰 2명도 특공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측은 "점검 및 관리 책임이 법령에 마련돼 있는데도, 특별공급 기간 주택 공급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을 물었다"면서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문책 경고의 징계와 주택 공급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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