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상사 업무지시에 쓰레기통 뚜껑 휘둘러..집행유예

조제행 기자 2022. 7.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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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나이 어린 상사의 업무 지시 방식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11월 17일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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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나이 어린 상사의 업무 지시 방식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11월 17일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습니다.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업무 매뉴얼을 숙지해라.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라는 말을 하자,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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