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nor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새벽부터 일하러가던 30대, 대학생 음주운전 차에 '뺑소니 참변' | 연합뉴스
-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전자발찌 훼손한 20대 여성 검거 | 연합뉴스
- 부모 BMW 몰고 강남서 쾅쾅…'보험사기극' 벌인 은평 동창들 | 연합뉴스
- 강남 한복판 타짜들의 세계…650억 굴린 사무실 위장 도박장(종합) | 연합뉴스
- "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1천500명 법원에 탄원 | 연합뉴스
-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로 한국 문화 알릴 수 있어 기뻐" |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5천억원대 주식부자' | 연합뉴스
- [美대선] "트럼프 일부 참모들 '조기 승리선언' 건의" | 연합뉴스
- 경복궁담에 기대 요가한 베트남 여성…서경덕 "문화재 훼손 우려" | 연합뉴스
- '10대 성매매' 에이즈 감염 40대, 재판서 "전파 우려 낮다" 주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