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크라에 제공한 드론 무기 논란..자위대 운용지침 위반

김예진 2022. 7.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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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드론 위치 탐지 기능 갖춰 공격무기 사용 가능성
우크라에 보낼 때 무기 아닌 '방위장비품'이라 보고
日 전문가 "우크라, 무기와 함께 사용하고 있을 것"
"드론으로 목표 파악 후 공격시 무기에 가까운 셈"

[서울=뉴시스]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드론이 적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능도 갖춰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6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제공한 드론을 프랑스 기업 패럿의 '아나피 서멀' 모델로 추정했다. 사진은 아나피 서멀의 모습. 패럿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아나피 서멀 소개 영상 갈무리. 해당 영상은 2019년 5월 유튜브에 게재됐다. 2022.07.06.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드론이 적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능도 갖춰, 전문가들은 공격에 활용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고 6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드론이 방위 장비품이 아니라며 제공했으나, 보도가 사실이라면 드론 제공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드론을 취급하는 복수의 전문업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드론은 프랑스 기업 패럿이 몇 년 전 출시한 '아나피 서멀(ANAFI Thermal)'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제공한 드론의 사양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14일 집권 자민당 회의에 제공된 우크라이나 대응 관련 정부 자료에 드론의 사진 한 장이 첨부됐다. 방위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사진과 같은 드론을 제공했다고 확인했다.

신문은 이를 토대로 전문가에게 취재 후 추정한 것이다.

아나피 서멀의 무게는 315g으로 크기는 수십㎝다. 1대당 10만엔(약 100만원)에서 수십만엔까지 모델이 있다. 조종가능 범위는 최대 4.5㎞다. 비행 지속 시간은 약 25분이다.

아나피 서멀의 가장 큰 특징은 열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탑재하고 있는 적외선 센서는 영하 10도~상온 400도까지 열을 식별할 수 있다. 측정한 온도를 색상별로 구분해 연결된 스마트폰에 보낼 수 있다. 영상으로 보존도 가능하다.

이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풀숲에 숨어 있는 사람도 찾아낼 수 있다.

실제로 패럿이 제작한 이 드론 홍보 영상에는 용암 온도 측정, 움직일 수 없는 응급환자 탐색, 야생동물 관찰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소개가 담겼다.

[서울=뉴시스]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드론이 적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능도 갖춰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6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제공한 드론을 프랑스 기업 패럿의 '아나피 서멀' 모델로 추정했다. 사진은 패럿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아나피 서멀 소개 영상 갈무리. 적외선 센서로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해당 영상은 2019년 5월 유튜브에 게재됐다. 2022.07.06. *DB 및 재판매 금지. *DB 및 재판매 금지.


자위대는 이 드론을 잔해 밑에 있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 등을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드론에 정통한 한 자위대원은 신문에 이 드론이 "시속 50㎞로 비행할 수 있으며 수평 이동 성능, 공중에 정지해 특정 장소에서 감시하는 능력이 높다. 최신형 TV와 같이 화질도 높고 조작도 간단하다. 운용 용도의 폭이 넓다"고 평가했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 등이 보관하고 있던 드론 가운데 약 30대를 지난 5~6월 민간기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로 보냈다.

제공받은 드론의 용도에 대해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상황 파악 후 사용하겠다"고 일본 방위성에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군사평론가 아오키 요시토모(青木謙知)는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자국군 무기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드론으로 목표를 파악하고 포탄을 쏘게 된다면, 그 드론은 꽤 무기에 가까운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자위대의 방위 장비품 등을 다른 국가에게 제공하는 것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의해 제한된다.

2014년 정부가 결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를 외국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쟁 당사국에 대한 이전·유엔 결의에 근거한 의무 위반 등은 금지 ▲평화공헌·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추진·일본 안보에 도움이 될 경우 ▲목적 외 사용, 제3국 이전에 대해 일본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상대국 정부에게 의무화 하는 등이다.

기시 방위상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드론이 이미 시판된 제품이기 때문에 "(방위) 장비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만일 아사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공한 드론은 방위 장비품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제공 자체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자민당은 침략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해 방위장비품 수출, 해외 제공과 관련 폭 넓은 분야 장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살상력이 강한 장비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제공 국가로 추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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