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800여만원 횡령' 인천시체육회 요트부 감독 집행유예

박아론 기자 2022. 7.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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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5800여만 원을 횡령한 인천체육회 요트부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25일부터 2019년 10월9일까지 인천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비 등 명목으로 총 52차례에 걸쳐 공금을 제공받아 5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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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공금 5800여만 원을 횡령한 인천체육회 요트부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25일부터 2019년 10월9일까지 인천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비 등 명목으로 총 52차례에 걸쳐 공금을 제공받아 5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각종 지원금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돈을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2018년 12월말부터 2019년 2월말까지 해외 전지훈련 비용이 일부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체육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체육회에 1580여 만원을 변상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 사건으로 사임한 것으로 보이고 감독 재직기간 공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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