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간다더니 바다낚시..4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김준범 2022. 7.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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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4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44)씨는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에 출장을 다녀온다고 한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기능이 저해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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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출장비·초과근무수당 500여만원 부정 수령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출장비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4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44)씨는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에 출장을 다녀온다고 한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105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년여간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기능이 저해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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