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관생도 기간은 '복무'로 인정 안하는 군인연금법 조항, 합헌"

박용필 기자 2022. 7.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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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석우 기자

장교의 사관학교 재학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구 군인연금법 16조 5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997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A소령은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A소령의 사관학교 재학 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격 요건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법은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6조 5항은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징집병이나 부사관으로 의무 복무한 기간도 이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관학교 재학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유족은 구 군인연금법 16조 5항이 ‘사관학교 졸업 후 군인으로 임용된 자’를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으로 임용된 자’와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관생도는 병역법상 현역으로 분류돼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현역병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적은 보수를 받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인 반면 사관생도는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 언제든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또 사관학교는 대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이라며 “어떤 형태의 군 복무이든 가리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해도 좋을 만한 군 복무기간을 한정해 산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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