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제휴 부가서비스 고지 절차 강화.."요금 낭비 막는다"

윤현성 2022. 7.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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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월 불필요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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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시 문자 고지…통신사 경유 해지도 가능
이용 내역 없으면 요금 환불…가입 유도 팝업광고도 줄인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자기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월 불필요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 등을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되곤 했다. 요금까지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돼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알아채기도 쉽지 않았던 만큼 제휴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방통위는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가입·이용·해지 단계 전반에 걸쳐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먼저 가입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를 무심코 클릭하여 가입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용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었다. 해지단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통신사에서는 해지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했다.

통신3사는 이같은 방통위 시정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말 시스템 개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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