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군, 장발·염색 허용.."획일성은 작전 효율과 무관"

조재용 2022. 7. 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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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군이 병사에 대해 장발과 염색, 안면 문신 등을 허용하는 등 개인 용모 지침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CBC 방송 등 현지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얼굴에 문신을 새길 수 있고 수염과 구레나룻도 자유롭게 기를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무엇보다 캐나다군의 용모 지침이 시행된 지 약 50년이 됐다"며 "캐나다군의 용모가 캐나다 일반 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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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치마, 블라우스 제복도 폐지
코로나19 지원 작전에 투입되는 캐나다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군이 병사에 대해 장발과 염색, 안면 문신 등을 허용하는 등 개인 용모 지침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CBC 방송 등 현지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병사들은 9월부터 머리카락의 길이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머리 길이가 어깨를 넘어갈 정도가 되면 이를 묶도록 할 방침이다.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색깔이라면 머리 염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얼굴에 문신을 새길 수 있고 수염과 구레나룻도 자유롭게 기를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다만 얼굴 수염은 단정하게 손질하고 양쪽이 대칭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급자가 안전과 작전 요건에 따라 면도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용했다.

군은 특히 군복의 남녀 구분을 없애면서 여군이 입는 치마와 블라우스 복장을 폐지했다.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무엇보다 캐나다군의 용모 지침이 시행된 지 약 50년이 됐다"며 "캐나다군의 용모가 캐나다 일반 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웨인 아이어 합참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획일성이 있다고 규율이 엄정하다거나 작전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두발의 색깔이나 길이가 충성도나 전문적 능력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변화를 두고 군 내부에서 의견이 분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복장, 용모의 변화와 강한 군 사이에서 선택하려는 잘못된 이분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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