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불송치' 결정 이유 간략히 통보..고소인의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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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사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한 것은 고소인의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사 결과 통지 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통지를 받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히 기재해도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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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유사 사례 재발 가능..직무교육 필요"
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사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한 것은 고소인의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기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의 변호인 A씨는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불송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지했으나, 그 이유가 너무 간략하게 기재돼 수사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어떤 증거에 따라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이의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진정인은 또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약 4개월 동안 담당 수사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고, 수사 결과를 피해자 변호인에게 통지하지도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보내는 수사 결과 통지서의 특성 상 다른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더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사 결과 통지 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통지를 받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히 기재해도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절차를 추가해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수사 개시 시점에서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 수사 규칙을 위반해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짚었다.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도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할 때 고소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피진정인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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