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전 봉화군수 2심 재판부, "직권남용..의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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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3) 전 봉화군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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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에 대해 의문이 있다"
"봉투에 담겨 그대로 보관된 뇌물…보충하는 정황증거 될 수 있어"
"피고인 측이 증인 신청한 검찰수사관…재판부도 얘기 듣고 싶어"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3) 전 봉화군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 전부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과연 피고인에게 그런 직권이 있었던 것인지, 최소한 직권을 행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지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수수 죄에 대해 피고인 측은 바로 반환하겠다고 하고 받아가라고 (뇌물 공여자에게) 요구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한다면 뇌물은 압수 당시까지 그대로 봉투에 담겨 보관됐다. 그대로 보관됐었다고 한다면 이는 유력한 피고인의 주장을 보충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재판부로서도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며 "검찰 수사관이 현장에서 압수할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 같긴 하다.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으며 검찰에서는 수사관이 누군지 확인해서 이름을 알려달라"며 속행 기일에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엄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형을 분리해 2개의 형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엄 군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3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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