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5줄' 수사결과 통보한 경찰..인권위 "고소인 알권리 침해"

장예지 2022. 7.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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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 수개월간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매우 간략한 형태로만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통지한 경찰 조처는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고소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으로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알린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해당 수사관을 포함한 수사부서 소속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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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종결까지 수사상황 공지 없어
"이의신청권 행사 제약..고소인 권리 축소"
<한겨레> 자료사진

고소인에게 수개월간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매우 간략한 형태로만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통지한 경찰 조처는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고소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으로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알린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해당 수사관을 포함한 수사부서 소속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당사자는 사기 사건 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인으로, 당시 고소인이 받은 불송치 이유는 5줄에 불과했다. “피의자는 혐의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 제출자료는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증거 관계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었다. 진정인은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는 진정인이 아닌 이가 수신할 가능성이 있어 처분결과 요지만 기재할 수밖에 없다. 고소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상세한 불송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고소인에게 보낸 ‘불송치 이유’ 전문

인권위는 이같은 경찰 조처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경찰이) 통지한 불송치 이유만으로는 고소인은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에 대해 유추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세한 이유를 확인하라는 경찰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해 고소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절차의 추가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고소인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경찰이 담당 수사관 정보나 수사 진행 경과를 일절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경찰수사규칙상 경찰은 수사 개시 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지난해 4월 수사가 개시되고 4개월 뒤 종결되기까지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는 물론 아무런 진행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수사 결과를 고소인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전달해야 한다며 이를 생략한 경찰 조처도 지적했다.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의 자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인권위에도 그와 관련된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권위는 사기 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알 권리 침해”라며 직무교육 및 일선 경찰에 대한 사례 전파를 권고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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