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암호화폐 해외 유출 후 찾기 어려워..동결 제도 도입해야"

김종용 기자 2022. 7. 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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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범죄수익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현직 검사들의 제안이 나왔다.

저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안을 제·개정하는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발행 문제, 발행 업체에 대한 기준, 불공정 거래 등 범죄 규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다"면서도 "가상자산 범죄의 특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책에 대한 관심은 적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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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들, 대검 '형사법 신동향'에 논문
"범죄 특성상 法 결정 기다릴 여유 없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동결해야"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파산 신청 및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암호화폐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범죄수익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현직 검사들의 제안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유지연 광주지검 검사(1저자)와 김기윤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공동저자)는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여름호에 ‘가상자산 범죄에 있어서 자산 동결 제도 도입 제안’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들은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 정지 규정 제도를 가상자산 범죄 특성에 맞게 변형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기 때문에 암호 화폐 범죄는 지급 정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 최근 경찰은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UST)·루나(LUNA)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테라폼랩스의 자금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해당 요청을 거부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저자들은 암호화폐 범죄 특성상 법원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건들이 실재해 수사기관의 동결 필요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회원 약 5만명으로부터 2조원의 암호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가상자산 거래소 사례가 대표적이다.

브이글로벌 사건를 수사하던 경찰은 금융기관에 자산 동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면서 23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증발했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압수 및 몰수한 금액은 100억원에 불과했다. 당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기 수사 단계의 신속한 자금 동결을 위해 지급 정지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안을 제·개정하는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발행 문제, 발행 업체에 대한 기준, 불공정 거래 등 범죄 규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다”면서도 “가상자산 범죄의 특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책에 대한 관심은 적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저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존재하는 지급 정지 규정을 개정해 가상자산 동결 제도를 입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요청 주체를 각 수사기관의 장(검찰청의 검사장, 경찰서의 경찰서장,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대상 범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자산 해킹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다르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중립적으로 이를 심사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원이 심사 기관이 되는 항고사건과 비슷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저자들은 “자산 동결 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구제 신청으로 피해 자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등 민사적인 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법제상 피해자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는데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도 가상자산 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서 스콧 하트만 현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을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청의 수사 자료를 공유받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고,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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