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쓰레기통 던졌다.. 14살 어린 상사의 '숙제'가 뭐길래

송혜수 2022. 7. 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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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의 훈계에 화가 나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려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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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의 훈계에 화가 나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려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상사인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매장에 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라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업무 지시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와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B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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