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비교공시..월 1회이상 기본금리 조정해야

정옥주 2022. 7. 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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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출금리 공시 기준, 은행 자체등급→CB 신용점수로 변경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월 1회이상 예금 기본금리 조정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추진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 점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은 매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해야 한다. 또 가계대출 금리 공시기준이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예금금리의 경우 은행들에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처럼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그간 금리정보와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그간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매분기 자체 공시해 왔지만,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안에 따르면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이는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지만,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은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나,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달라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당국은 각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금리를 공시토록 했다.

대출 가산금리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도 높인다.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등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원가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리스크프리미엄의 경우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의 지표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자본비용 산정시 경영계획상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또는 최근 실제 달성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비한다.

예금금리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체계로 운영되고,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와 기타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하지만 시장금리 변동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잇따랐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들에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를 조정, 모든 고객들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토록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은행간 금리경쟁도 촉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예·적금을 하는 과정에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예금 상품 중개업을 통해 수신의 부분에서도 경쟁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금 상품 중개업을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9개 플랫폼 업체가 현재 희망하고 있으며, 다만 온라인 비교 추천 서비스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4가지 정도 조건을 부과하고, 공정한 비교 추천이 이뤄지는지 알고리즘 요건을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2020년 관련 권리가 신설됐지만,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먼저 권리행사를 요청해야 해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반기별로 공시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연 2회 정기안내·수시안내)한다.

이 국장은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고, 금리산정체계 정비와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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