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무조건 멈춰"..12일부터 범칙금 6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의무적으로 멈춰서야 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 보행자
보행 사망자 OECD 평균보다 1.5배가량↑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의무적으로 멈춰서야 한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242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살펴 안전운전을 하라는 취지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의 사상 최대 축의금"…차에 숨겨진 비밀[오너의 취향]
- "文도 수시로 BTS 동원"...권성동, 김건희 여사 '민간인 수행' 감싸
- 지옥의 2시간 ‘전역빵’… 어깨 인대 끊어지고 전신엔 멍 자국
- 손님이 준 '술' 먹고 숨진 종업원, 동석자도 사고사…무슨 일?
- 가양역 실종 여성, 직접 119에 신고했다
- 인사비서관 부인, 김건희 여사 스페인 일정 수행 논란…"특혜 없어"
- 지지율 하락세지만…"尹 옳다, 우린 尹 믿는다"
- "강인한 디자인에 부드러운 코너링"…반전 매력 '토레스'[타봤어요]
- (영상)동료 '칼부림'에 숨진 안동시청 여직원…그날 주차장에선
- 홈쇼핑에 배우 김희선 출연…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