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무조건 멈춰"..12일부터 범칙금 6만원

이소현 2022. 7. 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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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의무적으로 멈춰서야 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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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 보행자
보행 사망자 OECD 평균보다 1.5배가량↑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의무적으로 멈춰서야 한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사진=연합)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242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망자 수(왼쪽)과 OECD 회원국 중 보행사망자 구성비 현황(자료=경찰청)
이미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살펴 안전운전을 하라는 취지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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