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비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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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매월 단위로 공시된다.
또 소비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가 쉬워지고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도 도입된다.
예금금리의 경우,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등만 공시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적요되는 실제 금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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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금리 공시 기준,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로 변경
소비자가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 확인 가능토록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매월 단위로 공시된다. 또 소비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가 쉬워지고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개별은행이 분기별로 자체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시하도록 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또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신용평가사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했는데, 소비자는 은행별 신용등급 확인이 어려웠다.
예금금리의 경우,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등만 공시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적요되는 실제 금리와는 차이가 있다. 최고 우대금리가 높은데도 정작 우대금리 기준이 깐깐해 체감하는 예금금리가 타 은행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이를 개선해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 평균금리를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도 높아진다. 대출금리의 경우,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산출할 때 산출 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예금금리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정비한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해서 정해지는데, 그동안에는 시장금리가 올라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우대금리는 소비자마다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일부 소비자만 이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 내부에 금리산정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 결과는 금감원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외에도 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된다. 대출·보험상품 등과 달리 예금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으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되면 소비자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9개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희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해당 권리가 신설됐지만 소비자가 먼저 권리행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공시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향후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 형성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이 대출금리 상승 제어수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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