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의한 자녀납치 밝혀달라'..14억의 분노 부른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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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던 시절, 일부 지방 당국이 규정을 초과해 출산한 자녀를 강제로 자녀 없는 가정에 보낸 정황이 공개되면서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이 '한 자녀 원칙'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던 때 이른바 '초과 출산'에 대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당국에 의해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비극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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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던 시절, 일부 지방 당국이 규정을 초과해 출산한 자녀를 강제로 자녀 없는 가정에 보낸 정황이 공개되면서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이 '한 자녀 원칙'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던 때 이른바 '초과 출산'에 대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당국에 의해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비극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5일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시 취안저우현에 사는 탕모, 덩모씨 부부는 1990년대 자신들이 산아제한 규정을 위반해가며 낳은 자녀가 당시 공무원들에 의해 '납치'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전직 공무원들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공안 당국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취안저우현 당국의 답변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취안저우현 보건 당국은 지난 1일자 답변에서 해당 자녀가 납치된 것이 아니라 가족계획 정책에 의해 '사회적 재배치'된 것이어서 청원은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에서 취안저우현 측은 현 당국이 1990년대에 가족계획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으며, 규정을 위반해가며 출산한 부부의 자녀 중 1명은 '재배치'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과거 공권력에 의한 비인도적 조치가 정책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배치'된 자녀들의 행방에 대한 기록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 내용이 인터넷 공간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비인도적 정책이었다'는 분노가 확산하자 구이린시 인민정부는 취안저우현 보건국장과 부국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대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 처분 사유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사건의 진위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비인도적인 '사회적 재배치' 정책과 역사적인 과오, 그것이 야기한 해악에 대한 지방 기층 당국의 무관심은 즉각 광범위한 논쟁을 불렀다"고 썼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근래 출산율 저하가 가팔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작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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