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관생도는 학생, '연금산정 복무기간' 미포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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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에서 생도로 교육받는 기간을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시기를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옛 군인연금법 16조 5항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게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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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관 17년 만에 숨져 유족연금 못 받아
"兵처럼 복무기간 인정해야" 헌법소원
헌재 "사관생도, 兵과 지위·역할 달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관학교에서 생도로 교육받는 기간을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옛 군인연금법 16조 5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햤다.
A씨 등의 가족이었던 B씨는 지난 2018년 해군 소령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A씨 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의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지했다.
20년 이상 복무를 한 군인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숨지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복무기간은 군인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B씨의 경우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1997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21년간 복무한 것이지만, 소위 임관 시점인 2001년 기준으로는 복무기간이 약 17년이어서 연금 수령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A씨 등은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시기를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옛 군인연금법 16조 5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임용 전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연금 수령을 위한 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사관생도에 관한 내용은 없어 차별이라는 게 A씨 등의 주장이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관생도와 현역병 등은 지위와 역할, 근무환경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현역병 등과 달리 사관생도는 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을 선택한 것이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관학교에서 나올 수 있고 교육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은 비교적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은 복무기간 동안 군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은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사실상 사관생도는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이며, 일부 법령에 따라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 등 현역 군인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질 뿐이라는 게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게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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