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품 판매했다며 일방 공급 중단..공정위,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

옥성구 2022. 7.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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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전 절차도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유아용 전집 도서 및 교구 제조·판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6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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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리점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해
공정위 "대리점 관계 불이익 감시 강화"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전 절차도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유아용 전집 도서 및 교구 제조·판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6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전집 도서 및 교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9년 말 영업을 종료하고, 현재는 계열회사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조사 결과 프뢰벨하우스는 타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말부터 두 달간 대구 대리점에 대해, 2019년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광주 대리점에 대해 사전 고지나 최고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어 매출 의존도가 높고,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됐다. 이에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들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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