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12일부터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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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차로 우회전 등을 할 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실제 건너고 있는지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지까지 주의깊게 살폈다가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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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
위반 시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교차로 우회전 등을 할 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실제 건너고 있는지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지까지 주의깊게 살폈다가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실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진입하기 이전이라도,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춰세우는 등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인 22.3%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또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916명인데, 이 가운데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3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중 하나는 보행자 사망사고다.
이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 가량 높은 수치다. 유럽 등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 또는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역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도 시행된다. 경찰은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13→26개)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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