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서 사관생도 기간 뺀 군인연금법..헌재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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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유족은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 청구가 가능하자 사관생도 교육 기간 4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군인연금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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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2019년 12월 개정 전) 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현역병 징집과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 소집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한다. 현행 군인연금법에는 5조 4항에 같은 내용이 있다.
헌재는 "사관생도는 군인에 준해 신분·생활상 규제를 받는 등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현역병 등과 지위,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관생도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라며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인 사관생도의 교육 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징집·소집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받고 의무 복무하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사관생도는 퇴교가 자유롭고 경제적 혜택도 받는다는 점 등을 들며 군인연금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사망한 해군 장교 A씨의 유가족이다. A씨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1년 임관했고, 소령으로 복무하던 중인 2018년 교통사고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 청구가 가능하자 사관생도 교육 기간 4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군인연금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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