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관생도 사관학교 교육기간, 군 복무기간 포함 안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역할·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역병과 차별..평등권 침해" 주장 기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97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13년 소령으로 진급해 복무하던 중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사망 후 가족들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다 퇴역·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A씨 가족들은 해군사관학교 입학부터 군 복무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역병 등은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반면,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은 제외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A씨가 학교에 입학한 1997년부터 복무기간을 산정하면, 20년이 넘어가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헌재는 A씨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 법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이라며 “군인연금법은 어떤 형태의 군 복무든 가리지 않고 그 복무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도 좋을 만한 복무기간을 한정해 산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관생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라며 “사관생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이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역할·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의 사상 최대 축의금"…차에 숨겨진 비밀[오너의 취향]
- "文도 수시로 BTS 동원"...권성동, 김건희 여사 '민간인 수행' 감싸
- 지옥의 2시간 ‘전역빵’… 어깨 인대 끊어지고 전신엔 멍 자국
- 손님이 준 '술' 먹고 숨진 종업원, 동석자도 사고사…무슨 일?
- 가양역 실종 여성, 직접 119에 신고했다
- 인사비서관 부인, 김건희 여사 스페인 일정 수행 논란…"특혜 없어"
- 지지율 하락세지만…"尹 옳다, 우린 尹 믿는다"
- "강인한 디자인에 부드러운 코너링"…반전 매력 '토레스'[타봤어요]
- (영상)동료 '칼부림'에 숨진 안동시청 여직원…그날 주차장에선
- 홈쇼핑에 배우 김희선 출연…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