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손본다.."합리성·투명성 제고"

서상혁 기자 2022.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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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손본다.

대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업무원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실제 자금 조달 비용과 금리 산정 시 사용되는 조달금리 지표와의 간극도 좁힐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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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따라 업무원가 차등 적용..시장금리 변동분 예금금리에 매월 반영
은행들 내부통제 부서 통해 年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 점검해야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손본다. 대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업무원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실제 자금 조달 비용과 금리 산정 시 사용되는 조달금리 지표와의 간극도 좁힐 계획이다. 그간 은행권의 금리 산정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물을 정기 검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서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정해진다. 다만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이 업무원가를 포함해 Δ리스크프리미엄 Δ유동성프리미엄 Δ신용프리미엄 Δ자본비용 Δ법적비용 Δ목표이익률 등 7개나 되는 탓에 투명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가산금리 중 업무원가 부문에선 대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에 같은 원가를 적용할 경우 특정 대출의 원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 리스크프리미엄 책정 시 사용되는 조달금리 지표를 '실제 조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은행들은 조달금리 지표를 은행채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금금리와 은행채가 혼합된 수치나 코픽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리스크프리미엄이란 조달금리에서 대출 기준금리를 뺀 값이다. 자본비용 역시 경영계획상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예금금리 산정 체계도 바뀐다.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한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인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정해지는데, 시장금리 변동 시에도 기본금리는 그대로 둔 채,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 결과의 적정성, 대출자의 권익 보호 사항, 대출금리 모범규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는 향후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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