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험처럼 예금도 상품비교..정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도입

김상훈 기자 2022.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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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예금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개인신용평가 설명을 강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등도 추진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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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반기별 공시..차주 안내도 강화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예금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은행권의 예금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개인신용평가 설명을 강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등도 추진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예금상품의 경우 대출·보험상품과 달리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없어 그동안 중개업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 대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규제유예로 중개업을 도입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 특성상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공정한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용,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 부가조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가 진행되며, 시범운영 뒤에는 서비스 운영 성과와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요구나 이의제기 권리가 신설되긴 했으나,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먼저 권리행사를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들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 설명 또는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는 평가정보 확인 후 정정·삭제, 재평가 요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및 은행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을 반기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반영된다.

또 차주에게는 주요사항을 SMS·이메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주요 은행과 협의를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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