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건너려 할 때'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해야

이승환 기자 2022.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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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이번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의무도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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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의무 확대' 도로교통법 오는 12일부터 시행
위반시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부과.."보행자 우선 문화"
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국 등 여러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살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또 이번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의무도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Δ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Δ아파트단지 내 같은 도로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Δ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을 시행한다.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관련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감소했으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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