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뢰벨하우스 시정명령.."대리점에 일방적 상품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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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프뢰벨하우스는 대리점들이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끊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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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이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아용 전집을 판매하는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6~8월 대구 대리점, 2019년 7~8월 광주 대리점에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는 대리점들이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끊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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