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불송치 이유 통지시 '최소 정보' 없으면 알권리 침해"
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피의자를 불송치하게 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A경찰서장과 B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고소인의 알권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A경찰서 소속 수사관 C씨는 지난해 8월2일 검찰에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했다. 검찰에 송부한 불송치 이유서에는 피의자의 진술 취지와 입금 내역, 관련 근거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C씨가 이틀 뒤인 8월4일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수사결과통지서에는 ‘고소인은 위 범죄사실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는 혐의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 제출자료는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 ‘고소인 주장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네 문장만 담겨 있었다.
고소인의 변호인은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어떤 증거에 따라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어 이의신청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C씨는 우편으로 송부되는 수사결과통지서의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통지를 받는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해 기재해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불송치 이유를 통지받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추가해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소인의 변호인은 B경찰서 소속 수사관 D씨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진정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해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인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진정인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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