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대금리차 매달 공시..은행별 금리차 한곳서 확인

이지헌 2022.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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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공시기준도 개선..은행연합회 홈페이지서 신용점수만 알면 쉽게 비교
금리산정체계도 손보기로..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시범 도입
은행 대출금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한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도 세부 항목별로 재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7월 금리부터 공시가 이뤄지도록 은행권이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은행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경영공시 항목으로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 주기가 긴 데다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선안은 전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토록 하고,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과 함께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한다. 평균금리만 공시하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평균 예대금리차 공시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별 현행 금리 공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공시기준이 기존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뀐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가 비교 공시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은행들은 고신용자 고객이 많은 점을 반영,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50점 단위 구간별로 대출금리 산정정보를 은행연합회에 공시할 예정이다.

개인의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는 다수 금융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금 금리 공시의 경우 현재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더해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기준) 정보도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개선된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 금리정보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의 전산시스템 마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점수별 금리 정보 공시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한편 금융위는 공시제도 개선과 아울러 현행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산정 체계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 산정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세부항목 중 업무원가의 경우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위험프리미엄의 경우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자본비용의 경우에도 최근 실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금리도 매달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에서 이 같은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한다.

현재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됐지만, 예금상품 관련 비교 플랫폼은 관련 규정 미비로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 수요조사 결과 9개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에 관심을 표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밖에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반기마다 공시한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대출 시 은행이 이를 소비자에게 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은 공시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향후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 형성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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