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 차 사고나면 차량 10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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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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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보호를 강화하고,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구내도로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선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 상황은 Δ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Δ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Δ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Δ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Δ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Δ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 등 6개다.
아울러 협회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협회는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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