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나선 정부..특수·응급병상 대응체계 점검

정기종 기자 2022. 7. 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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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대비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환자와 응급환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특수응급병상체계 점검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특수치료 대응 방향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외국인 사업장 방역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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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투석·소아 등 특수치료 수요 대비 거점전담병원 특수병상 확보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이달 중 개정.. 지역 단위 대응체계 강화집단감염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7월 집중 현장점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지난해 12월 코로나19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2.29/뉴스1


정부가 국내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대비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환자와 응급환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특수응급병상체계 점검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선 7월 한달간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수·응급병상에 대한 점검과 운영 고도화를 통해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것"이라며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사업장에 대해선 방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주간 확진자는 15주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가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상회하는 등 재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특수치료 대응 방향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외국인 사업장 방역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 병상의 경우, 재유행에도 특수 치료가 계속 원활할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과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병상은 투석 288개, 분만 250개, 소아 246개 등을 확보 중이다.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재유행으로 특수 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인접 시·도(권역) 간 특수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병상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는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하여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응급실은 축소·중단 없이 상시 대응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이달 중 개정ㅊ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이송지원을 위해서는 119구급대 등과 응급실 병상 현황을 실시간 반영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고도화한다.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지난달부터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대한응급의학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지자체·시도 소방본부·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대응협의체를 통해 '확진자 이송 → 응급실 진료 → 입원'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사업장 방역점검은 전국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 및 건설현장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지방관서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직접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방역수칙의 자율적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사업장 자체 점검을 독려하고, 직장 내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 및 안내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건설보건협의회 등을 통해 관할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요청에 나선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정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외국인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관련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온 적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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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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