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보행권 강화 개정안' 시행에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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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이 보행권 강화 관련 법안의 시행에 맞춰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일 보행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교통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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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경찰이 보행권 강화 관련 법안의 시행에 맞춰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일 보행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교통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도 일시정지 ▲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총 3건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관련법 시행일에 앞서 광주 소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시행해 1단계 초등학교 35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를 위한 노면표시 및 안전 표지를 설치한다.
또 추후 125개소 유치원 등 모든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중 보행자 보호가 취약한 우회전 교통섬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57개교에 현수막을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안 시행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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