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투자 상장사 주가조작' 주범 파기환송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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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파기환송 전과 동일하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강모씨 역시 파기환송 전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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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파기환송 전과 동일하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강모씨 역시 파기환송 전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13일 공소사실 중 주식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씨, 강씨에 한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가 일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는데도 이씨를 향해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위나 범죄전력 등에 비춰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중대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장기간 격리해 반성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도 "역할과 범행가담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형을 유지했다.
주식 보고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따로 심리되지는 않았다.
이씨 일당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에스모(자동차부품업체) 실소유주 이인광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을 300억원으로 줄였다.
이씨, 강씨와 함께 기소됐던 일당 대부분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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