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대비, 특수환자 병상 확보.. 尹정부 '과학방역' 시험대

권도경 기자 2022. 7.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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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인명 피해가 컸던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환자 병상 확보에 들어갔다.

정부는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별도 병상배정 절차 없이 입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정비하고, 격리병상이 포화할 때에는 일반 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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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진 의료진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일 만에 최다인 1만9371명을 기록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단검사 시약이 든 채취 통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 코로나 재유행 경보 - 중대본 “대응체계 준비”

일반병상에 확진자 수용 등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 방침

119구급대와 병상현황 공유

환자 이송체계 재정비 계획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인명 피해가 컸던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환자 병상 확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과학방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병상 확보, 방역 점검 강화를 통해 의료와 방역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화일보 7월 4일자 1·6면 참조)

정부는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별도 병상배정 절차 없이 입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정비하고, 격리병상이 포화할 때에는 일반 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환자는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응급 시에는 자체 입원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4차 대유행과 올 초 5차 대유행 당시 소아 전문의나 병상 자체가 없어 영유아들이 응급실만 돌다가 숨진 사례가 많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아와 임산부 등 특수 병상에 대해 ‘권역별로 준비돼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지만 대부분 상급 병원에서는 관련 기준과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 기저질환자나 영유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응급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인명 피해가 컸다는 점도 감안됐다. 정부는 응급실 격리병상이 꽉 차면 일반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점검한다. 이 2차장은 “응급실 병상 현황을 119구급대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재유행에 대비해 응급이송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3월 대유행처럼 병상 가동률이 70∼80%로 포화상태에 달하면 병상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병상 수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부 주도로 지역 간 중환자나 응급환자 이송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과 지역 간엔 코로나19 응급환자를 어떻게 운영할지 병원 간 프로토콜(규약)이 정해져 있지 않다. 코로나19 중환자나 응급환자 이송 시 전담 운전기사와 의사, 간호사, 구조사 등 인력만 대여섯 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관련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점검을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대상 사업주에게는 방역수칙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외국인 커뮤니티 및 주한 공관 등을 통해 사업장과 개인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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