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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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 무기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6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20대 무기수 A씨에게 사형, 공범 B씨(27)와 C씨(20)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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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 무기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6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20대 무기수 A씨에게 사형, 공범 B씨(27)와 C씨(20)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초 살인방조 혐의를 받던 B씨와 C씨는 공동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시킨 것으로 보고 검찰이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포악한 공동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이 시들어가는 과정에서도 10살 이상 어린 피고인들에게 단 한 차례 저항도 못했다”며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어떤 말을 해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거짓 없이 죄송하고 속죄하며 평생 반성하며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등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피해자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B씨와 C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꾸며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에 보내는 편지는 교정당국이 검열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한다.
한편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또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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