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모 주가조작범, 징역12년..대법 '일부무죄'에도 감형 못받아

정래원 2022. 7.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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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도 파기환송 전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형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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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때 형량 그대로 유지..재판부 "사회적·경제적 폐해 큰 중대범죄"
주가 조작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선고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도 파기환송 전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형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로 봤지만 양형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수한 에스모 등의 주가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다수 투자자가 매수했다가 시세 하락으로 상당한 손해를 봤다"면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의 경우 "종전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17∼2018년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 8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퍼트린 뒤,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정성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주가 조작 등 범죄를 주도하는 등 위법행위로 227억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형에 벌금 1천8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별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벌금을 300억원으로 낮췄다.

공범 강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년·벌금 5억원으로 감경받았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파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에스모를 통해 인수한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에도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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