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4살 어린 상사 업무 지시에 '욱'..머리 내리친 40대 직원

이정화 에디터 2022. 7.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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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신현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0시쯤 스테인리스제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사 B(35) 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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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상사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리친 40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신현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0시쯤 스테인리스제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사 B(35) 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상사 B 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날 상사 B 씨는 A 씨에게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B 씨의 업무 지시 방식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머리채를 잡고 쓰레기통 뚜껑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 씨와 합의를 원했으나 B 씨는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A 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고의로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 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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