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4살 어린 상사 업무 지시에 '욱'..머리 내리친 40대 직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신현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0시쯤 스테인리스제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사 B(35) 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상사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리친 40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신현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0시쯤 스테인리스제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사 B(35) 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상사 B 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날 상사 B 씨는 A 씨에게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B 씨의 업무 지시 방식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머리채를 잡고 쓰레기통 뚜껑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 씨와 합의를 원했으나 B 씨는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A 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고의로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 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수학계 노벨상' 허준이 교수가 말하는 비결은?…“잘 포기하는 법을 알아야”
-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트라우마
-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에 징역 1년 실형
- 또 멈춘 레고랜드 롤러코스터…“전기 공급 문제” vs “이상 없어”
- 새벽 만취 운전하던 남성, 여성 운전자 20분간 쫓아갔다
- “선생님에게 욕설한 친구 따로 있는데”…남주혁 학폭 논란 나선 동창들
- 이상순 “아내 이효리는 카페와 무관, 사장은 나”…논란에 직접 입 열었다
- 당근마켓에서 팔면 불법인 '이것',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 천장 뚫고 성인오락실 침입해 금품 훔친 50대 구속
- 한국만 빼고 나간 중국 드라마, 한복 입고 삼겹살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