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영양제' 등 온라인 식품·의약품 허위광고 586건 적발

조현영 2022. 7. 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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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을 허위광고하거나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에는 '수면영양제' 등의 문구를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류머티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며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광고, '좁쌀 여드름 연고'라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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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포스터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을 허위광고하거나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에는 '수면영양제' 등의 문구를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류머티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며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광고, '좁쌀 여드름 연고'라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 제품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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