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방역점검.."재유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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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전국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과 건설현장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에 나선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장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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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과 건설현장도 점검
직장 방역수칙 이행 확인…커뮤니티 등에 홍보도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전국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과 건설현장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에 나선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장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휴게실 이용 자제, 회의 참석자 최소화, 회의시간 단축, 여행 전 예방접종 권고 등 직장 내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각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송출국 대사관 등에 방역수칙을 홍보한다.
보건관리전문기관, 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건설보건협의회 등을 통해서 관할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도 요청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유행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고용부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점검하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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