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수입·해외직구 물품 압류한다

여운창 2022. 7. 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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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즉시 압류조치를 받는다.

전남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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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체납자 294명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체납자들의 명품 가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앞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즉시 압류조치를 받는다.

전남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294명이 체납처분 위탁 대상자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137억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가져온 수입 물품,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 계약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6명(총체납액 84억원)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 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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