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문화재관람료 손실분 보존.."보은군 재정압박 요인 작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보은군이 내년부터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손실 분을 지원해야 할 처지여서 재정 압박 우려를 낳고 있다.
박경숙 충북도의원(보은)은 6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가 개정돼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실 보존할 수 있게 됐으며, 2023년 5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월15일 본회의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조항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도의원 "도 차원 손실보전금 지원해 달라" 건의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내년부터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손실 분을 지원해야 할 처지여서 재정 압박 우려를 낳고 있다.
박경숙 충북도의원(보은)은 6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가 개정돼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실 보존할 수 있게 됐으며, 2023년 5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은 속리산 법주사 등 전국 63곳의 사찰이 해당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은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약 30%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을 도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도에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4월15일 본회의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조항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불만을 줄이고 문화재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 손실 보존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크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아이 예쁜 것 나만 보다니, 메롱"…황정음, 전남편 이영돈 공개 저격
- "교육 잘한다"…경적 울리는데도 어린 딸 앞세워 무단횡단 [영상]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