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한 달 단속..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수두룩'

박영서 2022. 7.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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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 등 총 89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공유 PM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9월부터는 낮 시간대에 도심지와 대학가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음주단속 시 PM 음주운전도 함께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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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8월까지 법규 준수 특별홍보·9월 집중단속 재개
강원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단속 [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 등 총 89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이 7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157건, 음주 8건, 보도 통행 5건, 승차정원 2건, 기타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도내 PM 교통사고도 증가해 2020년 13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2배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6건보다 소폭 늘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공유 PM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9월부터는 낮 시간대에 도심지와 대학가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음주단속 시 PM 음주운전도 함께 단속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PM은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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