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행위' 코로나 틈타 기승..2년새 3000여건 폭증

2022. 7.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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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 숨어든 못된 '성적 욕망'
성범죄는 줄어드는데 통매음만 급증
지난해 5071건..2019년 대비 3.5배↑
상반기만 4101건..지난해 대비 80%
초등강사 SNS서 반전라 사진 팔기도

성적 수치심과 욕망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뒤 3년 동안 통매음으로 인한 발생 건수가 무려 3000여건이나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더욱 급증하는 등 대비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한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및 송치(기소·불기소)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통매음으로 인한 발생 건수는 매년 급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통매음 건수는 1437건이지만, 지난해는 5071건으로 집계돼 무려 3.5배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만 해도 4101건으로 확인돼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80%에 이르는 상태다.

통매음 혐의로 인한 기소 건수도 증가했지만 불기소 건수도 동시에 급증했다. 지난 2019년 425건이었던 불기소 건수는 지난해 1236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불기소 건수는 무려 1373건으로 지난해 불기소 건수를 이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제 추행 등 이외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세나 저조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 반해 통매음만 급증한 것은 더욱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2019년 강간 및 강제 추행으로 인한 발생 건수는 23만건을 넘었지만 지난해 들어 20만건으로 줄었다. 강간 등 상해로 인한 발생 건수 역시 446건이던 2019년에 비해 2년 새 40여건 줄어든 402건으로 확인됐다.

통매음 사례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경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이 일상이 된 것을 꼽았다. 타인과의 접촉이 단절되다 보니 과거보다 휴대폰과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활동이 잦아지면서 통매음도 증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게임부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사이버 공간을 통해 면식이 있는 사람들부터 모르는 사람들까지, 비접촉 사회로 인해 (통매음)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매음으로 인한 사례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계약직 스포츠강사 A(30) 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마켓을 통해 자신의 반전라 사진을 90장에 약 2만7000원에 파는 등 수익을 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으나, 처리 절차 도중 A씨가 사직서를 내 징계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담당 장학사는 “SNS 계정을 통해 근거가 된 사진을 업로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학교에서 이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 중 해당 스포츠강사가 즉각적으로 사의 표명해 관련 사안은 더 이상 논의 없이 종결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빌려 저지른 온라인상 범죄는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무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장은 “사이버상에서 VPN이나 IP 주소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모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개인을 드러내지 않고도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등 운영자의 협조를 받아도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청 관계자도 “특히 게임상에서 통매음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보통 아이디에 개인 이름과 정보를 담지 않아서 가해자의 아이디를 통해 추적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통매음인지 모욕죄인지 구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의 발언이 단순 성적인 욕설인 건지 혹은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말인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통매음으로 인한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통신매체 이용음란 건수가 2021년에 비해 올해 폭증했고, 기소 건수도 상당히 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이 생활화되어 있는 상황에 맞춰 사이버 문화에 대한 윤리 의식 함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관련 캠페인을 통한 홍보, 교육과 더불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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