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마감..신청자 작년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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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7000명 모집에 4만107명이 지원해 경쟁률 5.7대 1로 최종 마감됐다고 6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과 재산 9억원 미만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들이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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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7000명 모집에 4만107명이 지원해 경쟁률 5.7대 1로 최종 마감됐다고 6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과 재산 9억원 미만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들이 대상으로 한다.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립지원정책이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2.4대 1(7000명 모집에 1만7034명 지원)과 최근 7년간 평균 경쟁률 3.8대 1보다 높아진 것으로,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신청가구 대상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14일 신규 지원자를 확정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참가자는 근로소득으로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꾸준히 2년 또는 3년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는다. 서울시 복지재단를 통해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등 참가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매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는 셈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된 청년 지원정책이다. 오 시장은 이번 민선8기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에 청년통장 사업을 포함해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약속한 바 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청년통장은 종잣돈 마련 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통장사업이 미래설계가 어려운 청년들과 계속 동행하는 든든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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