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누리과정 특별회계 연장 추진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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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이 유치원·어린이집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법정 한시 특별회계 연장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6일 입장문을 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효가 만료되면 과거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벌였던 이른바 '보육대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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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 김병욱 의원, 시효 2년 연장 법 개정 추진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감들이 유치원·어린이집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법정 한시 특별회계 연장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6일 입장문을 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우리 교육감 17명은 2023년 이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존속기간 폐지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적극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원입법 방식으로 올해 만료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시효를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법을 통해 누리과정 학부모 지원금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국고와 교육세로 조성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올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3조8290억원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난 2016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할 당시 3년 한시로 도입됐으며, 2019년 12월 법이 다시 개정돼 3년이 연장됐다.
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효가 만료되면 과거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벌였던 이른바 '보육대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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