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 인정될까'..영동 노근리사건 14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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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때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4일로 잡혔다.
1심과 2심은 미군 사격에 따른 인명 피해와 한국 정부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노근리 사건 발생 당시 사격을 가한 주체는 미군이지만 한미 정부가 대구 임시정부청사에서 공동 결정한 '피란민 통제지침'에 의해 사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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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6·25전쟁 때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4일로 잡혔다.
1심과 2심은 미군 사격에 따른 인명 피해와 한국 정부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6일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29일 영동군 황간면의 경부선 철도를 따라 이동하는 피란민 대열을 향해 미군이 기관총 사격을 가해 수많은 주민이 숨졌다.
정부는 2005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그러나 노근리 사건 유족 17명은 2015년 5월 정부가 유감 표명은커녕 배·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2억5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노근리 사건 발생 당시 사격을 가한 주체는 미군이지만 한미 정부가 대구 임시정부청사에서 공동 결정한 '피란민 통제지침'에 의해 사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이 지침에는 '미군 전선에 접근하는 피란민에게 경고사격 후 그래도 접근하면 사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정부가 2001년 1월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하고 400만 달러의 추모기금 제공을 약속했다가 5년 뒤 이를 다시 회수한 데도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미 양국은 노근리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모든 미군 관련 사건 희생자들까지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노근리 추모사업을 우선 추진해 달라는 유족 요구에 직면했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자 미국이 기금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유족인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정부의 실책과 잘못된 협상 탓에 노근리 유족들이 피해구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지법·고법의 1심, 2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뒤 이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청원서를 보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상, 보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내적으로는 인권 회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세계평화 확산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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